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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인세법

(1)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법인칙 §5) 

 

 

< 시행령 개정내용(§10) >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업무ㆍ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법인칙 §105)

 

 

< 시행령 개정내용(§192) >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183)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추천신청 및 추천기한 설정

 

(비영리법인 국세청)

 

-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추천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 기획재정부)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개정이유>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법인칙 §183)

 

현 행

개 정 안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보완

 

ㅇ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ㅇ 정관

 

ㅇ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신규 3, 재지정 5년간)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신규지정시 제출)

 

 

 

 

 

(좌 동)

 

 

 

ㅇ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 가>

 

 

ㅇ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지정시 제출)

(좌 동)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규지정 재지정시 제출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등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
(법인칙 §19, §192)

 

현 행

개 정 안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보고기한 연장

 

3개월 4개월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칙 §22)

 

 

현 행

개 정 안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근무연수 명확화

 

* 법인령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

 

* 법인령 제53조제1

 

(좌 동)

 

<추 가>

 

ㅇ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5)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법인칙 §42)

 

 

< 시행령 개정내용(§84, 842)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주식자산 처분시에도 과세이연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확대*

 

* (종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
(추가) 간접으로 완전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의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주주법인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

 

주주법인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개정이유>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법인칙 §425) 

 

 

< 시행령 개정내용(§88)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의 없는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간 내부 용역 제공 거래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법인칙 §426)

 

 

< 시행령 개정내용(§89)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거래일 종가시가로 산정

 

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신 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법인칙 §47, 소득칙 §60)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비 요건

 

법인세법 손비

 

<추 가>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2조제11*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연구개발비를 매출액ㆍ매출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 대응비용 산출

 

 

 

매출액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50%

×외국자회사 등 매출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 50%)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매출총이익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75%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매출총이익+

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25%)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

 

매출액 방법, 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국외사업장국외매출액 매출총이익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ㆍ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개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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