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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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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재조사해야"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며 임대사업자 특혜제도에 대한 정책설계 및 검증절차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법률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공익감사 청구 이전부터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로 사회적 비난이 컸었다”며  “감사원이 등록임대주택제도 도입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감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12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및 5%의 임대료 상한율을 적용하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의 길을 열어줘 투기 수요를 부추겼고, 8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현상이 일어나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 혜택을 축소했으나, 이를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의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투기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지자체도 등록업무를 처리하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절차 안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간 합동점검 결과 3천692건의 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점검은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하니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의무 위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를 설계한 관계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재감사를 통해 정책설계 및 검증절차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의 직무유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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