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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 매년 6월25일·12월21일로 통일

3월부터 자치단체간 체납액 합산…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명단공대도 자치단체간 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출국 금지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천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25일까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수십억원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기한이 체납자별로 달라 자칫 공백 발생 여지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 날짜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일자 통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고 심도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 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초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조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에 각각 1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으나, 3월부터는 3개 시·구 체납액을 합산해 서울시에서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카드 제공(체납액 5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조치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 통일, 자치단체간 체납액 합산을 통해 그동안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납세자들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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