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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오덕근 청장 만난 이금주 회장 "세무사법 통과되도록 국세청도 관심 가져야"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사후검증⋅세무조사 축소해 달라"
오덕근 인천국세청장 "ARS신고시스템⋅신고창구 미운영, 잘 홍보해 달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20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오덕근 청장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오덕근 청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덕근 청장과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4일 취임식에서 목표로 제시한 납세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정협력자인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세당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이러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고후 성실신고 내용확인(사후검증)인 조사 건수를 많이 축소해 주고 사후검증이나 조사시에도 납세자의 담보능력을 감안해 추징세액 등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가오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정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이 무산돼 실망이 크다”며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이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변호사(2004~2017)만 세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금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회관이 인천시 계산동에 마련됐고,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내달 중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소식에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덕근 인천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만나게 돼 반갑다”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됐는데,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업무도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신고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금주 회장과 김명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오덕근 청장과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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