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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정부, 수입 계란 관세 면제…6월30일까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기본 8~30%)를 6월30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규정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신선란 1만4천500톤, 계란가공품 3만5천500톤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된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구 분

계란

노른자

전 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

가루

()

가루

()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물량(천톤)

14.5

1.4

1.1

9.4

2.8

14

2.8

4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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