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기본 8~30%)를 6월30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규정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신선란 1만4천500톤, 계란가공품 3만5천500톤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된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돼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구 분 |
계란 |
노른자 |
전 란* |
난백알부민** |
||||
신선 |
조제 |
가루 |
액(液) |
가루 |
액(液) |
가루 |
액(液) |
|
기본세율(%) |
27 |
27 |
27 |
27 |
27 |
30 |
8 |
8 |
할당세율(%) |
0 |
0 |
0 |
0 |
0 |
0 |
0 |
0 |
적용물량(천톤) |
14.5 |
1.4 |
1.1 |
9.4 |
2.8 |
14 |
2.8 |
4 |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