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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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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완화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기준을 이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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