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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기재부,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 위기극복 세법개정안 처리 주력

고용증대세제 개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입법안을 처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첫 임시국회가 개회 예정인데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입법과제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수⋅고용회복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개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중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여개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연초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1~2월 고용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졸업시즌이 끝나기 전 2월 초중순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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