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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탈세 의혹땐 과세당국에 중고차 거래대금 증빙자료 밝혀야"

정재호 조세硏 연구위원 "일정기간 안에 요구시 제출 규정…위장거래 위축 기대"   

중고차 딜러, 중고차 사업자 연계 사업자로 등록·사업자용 계좌 사용 유도 필요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거래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시장 규모보다 커졌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거래 특성상 차량 매입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실질과 명의가 다른 이중구조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장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문제,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2018년 중고차 이전등록대수 약 253만대 중 당사자 개인간 이전등록이 약 136만대며, 사업자에 의한 이전등록 대수는 약 117만대로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탈세방지방안으로 우선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중고차 사업자들이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낮춰 적용하기도 했으나 부가가치세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성실신고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소비자와 공모하면 여전히 탈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제출은 거래 위축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거래대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중고차 매매딜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중고차 딜러는 실제 자신이 직접 매입과 매출을 진행하지만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래 명의는 소속매매상사(대표)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중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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