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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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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청약통장 불법거래하면 수익 몰수·추징"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중대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면 이같은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는 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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