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윤영석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최대 10%p 깎아주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본사 소재지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5~10%p 인하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5~10%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법인세율 5~10%p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별로 살펴보면 △2억원 이하는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12% △3천억원 초과 15%로 낮췄다.

 

윤 의원은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해 한국재무학회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해 지역간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긍정적 결론을 얻은 바 있어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 7천333억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율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A(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권역 세 곳으로 구분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비수도권을 두군데로 구분한 보고서와 달리 비수도권 지역으로 단순 구분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지역간 역차별’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우려에서다.

 

윤 의원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이견 조율이 힘들겠지만,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의원은 “국내외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