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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디지털세 제외되는 서비스 과세방안 마련…국제적 이중비과세 막아야"

김신언 세무사, 제4회 한국세무포럼서 "데이터세 도입" 주장

"디지털경제 부합하는 소비과세 강화, 궁극적 해결방안"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분석’을 주제로 김신언 세무사와 김갑순 동국대 교수, 구성권 명지대 교수, 고은주 세무사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최근 BEPS 디지털세의 공개사항, 국내 세법 개정사항, 디지털서비스세(DST)의 국가별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과세환경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이어 소비과세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데이터세의 개념을 소개하며 BEPS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세(DST), 데이터세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OECD가 BEPS 프로젝트 Action 1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에는 디지털경제 대책위원회와 BEPS IF(다자간협의체)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이를 보완해 OECD가 이익배분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방안은 물리적 실재와 상관없이 시장소재지 국가에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마케팅 무형자산 관련 이익에 대해 시장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도적·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적 실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BEPS IF는 이익배분과 연계성을 묶어 하나의 축(Pillar 1), 최저한세 보장을 다른 하나의 축(Pillar 2)으로 묶어 두 가지 접근법을 개발 중이다. 2019~2020년 OECD는 Pillar 1(통합접근법),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 제안) 개념을 확정하고, 작년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코로나에 따라 올해 중반 이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BEPS 디지털세와 별개로 유럽에서는 디지털서비스세(DST)을 도입한 나라가 늘고 있다. 디지털세 합의안이 실현되기 전의 임시적 조치로서, 다국적기업의 자국내 매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다만 DST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을 표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는다. 국내서도 DST가 국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과의 분쟁 가능성, 법리상 상충되는 점 등에 따라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BEPS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Safe harbor를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디지털 과세를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OECD는 Pillar 1(통합접근법)의 ‘금액 A’(초과이익 배분) 수정범위를 검토하고, 이중과세 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합의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 세무사는 BEPS 디지털세의 2가지 접근법에 비춰 국내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먼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는 현행 부가법 직권등록과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디지털세 통합접근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과세방안을 마련해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OECD의 정책합의에 맞춰 한미조세조약 등 개별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수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어 새로운 과세체계로 데이터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득과세 중심의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데이터 사용 자체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념인 데이터세를 도입한다면 복잡하고 합의가 어려운 디지털세 공식배분법을 대체하고, 매출액이 과표인 DST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관련 세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DST·디지털세·데이터세 모두 이중 과세 가능성은 낮고, 전가 가능성은 데이터세가 낮다고 예측됐다. 전체 세수의 영향은 DST ‘없음’·디지털세 ‘변동’·데이터세 ‘증가’, 국내기업의 추가 세부담은 데이터세가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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