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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증권거래세 인하 재고해야"

"증권거래세 인하땐 내국인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

"기관투자자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도 가속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1년 1월호 재정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 국이 펼친 금융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해 세계적으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또한 크게 벌어졌다”며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도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를 현행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개인별 혹은 가구별 생애 통산 5억원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주요 국가들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재원 조달의 다각화를 위한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득세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다.

 

또한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한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실효세율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증세 역시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부가가치세율의 조정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제도의 소득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만큼 반드시 이를 상쇄하는 조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면 과세거래의 포착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국세청은 경감세율 도입으로 기존 간이과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기간 충분한 정부지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경제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은 여러 정책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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