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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3년간 세금 1조4천억 지원했는데…효과는 '물음표'

오종현 조세硏 연구위원 "고용, 기업규모·경영상태 변화에 주된 영향"

"세액공제규모 지속적 확대보다 경기상황 따라 탄력조정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가 무조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1월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연구를 기고해 “조세특례가 일자리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했다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2017~2018년의 제도 변화를 이용해 고용증대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다.

 

해당 논문이 인용한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따라 지출된 조세규모는 2017년 1천502억원에서 2018년 3천7억원, 2019년 9천722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조세특례가 최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세특례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업 규모와 경영상태의 변화에 주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고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고용은 매출액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제지원은 기업의 고용시점이 아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을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고용증대 효과 없이 사후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면 사중손실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고용지원 조세특례의 지속적 확대는 기업들에게 ‘당장 무리하게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역작용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고용지원 조세특례는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평상시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불경기에 한해 공제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원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지므로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업력을 고려할 경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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