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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부가세 조기환급도 이달 내 신속 지급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분을 이달 중 심사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월인데 한두 달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1월 신고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도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앞당겨 이달 내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지급키로 한다. 또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제출 전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피해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장기한(일반납세자 9개월, 고용재난지역 등 중기 2년)까지 재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납세담보 면제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 기업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진작을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지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원에서 연간 5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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