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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세제지원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기업 설비투자시 가속상각 최대 75%까지 한시 허용

 

기획재정부가 2021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에 정책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측면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이 눈에 띈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장의 유동성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고, 시중자금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주식의 경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금년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채권은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검토한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정책도 추진한다. 기업 설비투자시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한시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 자동화설비의 관세감면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늘린다.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때 우대한다.

 

기재부는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2021년 신용카드 추가 소비 특별공제,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대금 환급 등 3대 정책패키지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특별공제는 지난해보다 5%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도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기업의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하고 다음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보험 관련 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방향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투기수요 차단 조치는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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