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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주택임대사업자, 바뀐 세법 어떻게 적용되나?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1.8%…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주택수 가산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축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2020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부터 변경 적용된 세법을 꼼꼼히 따져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이 하향 적용됨에 따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된다.

 

주택수 계산 방식 또한 변경돼,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료업과 수의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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