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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올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월세⋅실손의료보험금 자료 걱정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공제자료 제공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세액공제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안경 구입비는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에 대해 10%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되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한다. 같은 해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이뤄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면 된다.

 

또 직전연도·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받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연도별로 구분해 직전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연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해 수정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입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때 이달 15~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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