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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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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깡통특허' 출원 처벌 추진

신정훈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자격자 산업재산권 감정, 해외출원 자문·알선행위 처벌근거 마련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의 편법 특허 대리출원, 허위 과정 검정 및 상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과 해외출원을 위한 자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혓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실제로는 발명에 참여하지도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다양한 편법을 이용해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해 특허시장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국가 지적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과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 행위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잘못된 감정이나 자문·알선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신정훈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인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편법적인 대리출원으로 이어져 특허시장이 교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자격컨설팅의 난립을 막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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