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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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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5년내 모든 서울 30평대이상 아파트 종부세 낸다"

5년내 서울 모든 85㎡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종부세 도입 20년만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수만 부담한다’는 취지조차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각 구별 85㎡ 공동주택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평균 보유세 현황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토대로 추계한 자료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반영했다.

 

해당 추계에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현재 182만원에서 10년 뒤 4천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2030년까지 38.4배 보유세가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자치구도 현재 강남구, 서초구에서 2025년 서울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특히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연 1천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5년 평균가격 상승률을 반만 적용하거나 보합세라고 추정했을 때도 평균 보유세 증가율은 2.6배(2025년), 7.2배(2030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단, 집값이 보합세일 경우에는 2030년에도 서울 25개구 중 9개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는 사실상 ‘보편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강제적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추계결과보다 클 수 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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