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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기업 62% "행정조사 1회당 한달 이상 소요"…중복조사 경험도 7.2%

전경련 조사…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과태료 등 처분받은 경험 54.1%

중복조사 비중,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아 

과도한 자료요구 금지, 중복조사 최소화 등 개선 요구 

 

행정조사를 받은 기업 62%는 조사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복조사를 받은 비율도 7.2%에 달해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공개한 매출액 1천대 기업 대상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질문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이르렀으며,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 모노리서치가 2019년도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금융권 제외)을 대상으로 9월14일~22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했으며, 153개 기업이 답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2%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 22.7% ▶세관 13.6% ▶환경부 9.1% 순이었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살짝 넘는 54.1%였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기업이 62.5%에 달해 행정조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행정조사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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