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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물품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해외직구 정보수집부터 통관·유통·소비자 피해구제까지 종합개선책 마련

특송물품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우편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 제공 의무화

국내 통신판매중개업 안전관리 책임 강화·관세청내에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 설치

 

해외직구족 가운데 연간 수백건 이상을 면세로 국내 반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개인별 연간 면세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가격·품질을 증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해, 2016년 1조9천억원이었던 해외직구 시장은 2019년 기준 3조6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기에 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목록통관 위주의 간소화된 통과절차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다수의 위해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됨에 따라 국민건강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은 해외직구 구매를 위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해외직구 구매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직구품목에 대한 위해·리콜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해외직구 관련 정보가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분야별로 제공되는 등 식품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각 관련법에 차단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전 신고토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식품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또한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 제공 의무화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관세청과 식약처 소속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직구 1건당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점을 악용해 연간 수백건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으며, 국민 대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이 마련돼,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도 관리가 강화돼, 식품에 대해서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구매검사를,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정기 구매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내에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를, 식약처내에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를 각각 설치해 위해물품 유통 감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외직구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구제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반면, 식품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규정이 없는 점을 반영해,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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