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기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기여금 개별납부 기간제한 폐지해야"

강병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금 개별납부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100% 납부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국민연금 부활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개정안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을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사업체가 경영난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직장가입자에게 연금 삭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최대 50%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1~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는 총 981만명이며 사업장은 279만5천여개다. 

 

특히 지난해 체납사업장 29만3천593개 중 88%인 25만7천768개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로 집계됐는데, 영세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여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기간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