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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해외직구 되팔이 꼼짝마" 연말연시 특별단속 실시

연말연시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해외직구 되팔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세관(세관장·김광호)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직구 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판매가 확인된 경우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ID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세관 계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전후는 특송물품을 통한 국내반입이 연중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구되팔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직구되팔이 사이트 확인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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