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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작년 자산 2조 이상 기업 감사위·외부감사인간 소통 13.8%↑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6호’ 발간

핵심감사사항 논의는 미흡…2.15회 그쳐 2018년 2.10회 대비 소폭 증가
​​​​​​감사위, 이사회 내 ESG 전략·정책 추진경과 검토·감독 필요성 제시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늘어난 가운데,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연말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제정·공시될 예정으로, 감사위가 이사회내 ESG 전략 및 정책 추진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6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6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4.54회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회사의 비율은 약 80%로 전년 대비 20%p 늘었다. 

 

 

보고서는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감사제는 올해 전체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위)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토록 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이 지난해 감사(위)·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기재해 공시한 횟수는 2.15회로 전년 2.10회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들이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 핵심감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공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오류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에 주목하고, 관련 규제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이 내년 3월부터 금융사에 ESG 의무 공시를 선도입하고, 한국거래소도 올 연말까지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 필요성과 공개원칙 기준을 제정·공표할 예정인 만큼, 감사위원회는 ESG 전략과 정책 추진 경과를 검토·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ESG 논의가 산업별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식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ESG 이슈(Materiality Map)를 활용해 ESG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위가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및 파이낸싱 ▲부정 리스크, 신용사기 ▲공급망 관리 ▲고객경험 및 고객 행동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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