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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세무사법 개정, 지역세무사회장 역할이 포인트다"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한창이지만, 20대 국회 때에 비해 세무사들의 관심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으며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경숙⋅양정숙 의원 안이 대표적인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자는 내용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세무사의 ‘업역(業域)’에 관련된 중요 법안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세무사가 인지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들은 본회 및 지방회⋅지역회 임원 국회 방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국회 앞 1인 시위, 8천여명 참석 서울역 장외집회, 지방⋅지역세무사회별 궐기대회,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참여, 기재위⋅법사위 홈피 게시글 등 전방위적으로 입법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입법작업 막판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 개업을 하지 못한 세무사들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이들은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끝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강경 투쟁 목소리도 높았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들의 입법지원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외부적인 지원활동은 기껏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국회 앞 1인 시위 정도이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선을 확장한 것이 지난해와는 달라진 상황이다.

 

특히 기재위 조세소위나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세무사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를 맡은 조세소위나 법사위 위원들에게는 해당 지역구내 리더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데, 세무사회의 경우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그 적임자라는 것이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의 활동보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진심으로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세무사회장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키포인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상황이 어렵지만 전국의 회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본회 집행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변호사업계가 세무대리 등을 변호사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점”이라며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추진 저지 등 두 현안으로 힘이 분산되고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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