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내년 다주택자·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더 오른다.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은 0.6%에서 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0.6%~2.8%포인트까지 올린다.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 원 |
0.7% |
0.8% |
0.9% |
1.6% |
||
6∼12억 원 |
1.0% |
1.2% |
1.3% |
2.2% |
||
12∼50억 원 |
1.4% |
1.6% |
1.8% |
3.6% |
||
50∼94억 원 |
2.0% |
2.2% |
2.5% |
5.0%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도 오른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 세부담상한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다만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별로 10%p 올린다. 60~65세 이상은 10%→20% , 65~70세 이상 20%→30%, 70세 이상 30%→40%로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까지 인상된다.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