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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내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더 오른다…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내년 다주택자·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더 오른다.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은 0.6%에서 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0.6%~2.8%포인트까지 올린다.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도 오른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고,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 세부담상한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원이 폐지되고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별로 10%p 올린다. 60~65세 이상은 10%→20% , 65~70세 이상 20%→30%, 70세 이상 30%→40%로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70%에서 80%까지 인상된다.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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