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발효…원산지규정부터 꼼꼼히 챙겨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허용
관세청, "FTA 겹치는 국가와는 무엇이 유리한지 살펴야"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간담회·수출입기업센터 등 적극 이용 당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가 최종 타결됐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들에게 RCEP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25일 내년 RCEP 발효에 앞서 수출기업들에게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우선 그간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를 통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

 

또 RCEP는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해당 기준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로서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재료 등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를 그 최종상품·재료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일부 제조한 뒤 국내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때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예컨대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FTA 동향, 수출입검증 위반사례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어 사후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및 설명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혜택을 지원하고자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판정 및 관리 등 궁금한 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에 적극 문의해 달라”고 알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