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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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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한 성비위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 인사상 우대 등 법률 규정 △고위험 직무 질병휴직 5년으로 확대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 것.

 

또한 △성 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성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요건 강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 확정땐 합격‧임용 원천 취소 등 비위행위 제재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비위와 금품비위 징계시효는 현행과 동일한 각각 3년, 5년으로, 성비위 징계시효는 10년이 될 예정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절반 이상이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법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이 원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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