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기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화

임용·취임전 3년내 재직·용역과 이해 충돌우려 있는 직무 2년간 수행 금지
고위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땐 신고
위반시 과태료·징계…미공개정보 이용 이익 취득하면 제3자까지 처벌
이정문 의원 "사적 이해관계 영향 차단해 부패 막아야"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도 부패로 인식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OECD 선진국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규제하는 만큼, 한국도 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본인·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 신고 또는 회피·기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관장은 직무 재배정 및 대리자·공동수행자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이 또한 다른 법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임용·취임 전 3년 이내 재직했거나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임용·취임한 날부터 2년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 수행이 금지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군·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상임이사 ▶기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모두 포함된다. 

 

모든 공무원·교직원 등 공직자의 가족의 유가증권·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이들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거래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밖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공공기관장의 징계는 물론,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3자까지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양벌규정을 뒀다.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득분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정문 의원은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부패없는 공정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