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코로나19인데 소득 늘었으면 5% 더 걷자…장혜영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개인·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이른바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3개 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한 개인 및 기업에게 2022년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한다.

 

먼저 고소득층·기업이 직전연도보다 더 소득을 많이 벌었을 경우 소득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다. 적용대상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상인 내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천만원 이상 증가 △소득금액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와 소득금액 1천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표대상 최고구간 세율을 5%p 상향 적용한다.

 

이렇게 걷힌 국세 증가분은 재난관리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 각각 절반씩 적립해 재해예방 복구,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위기로 인한 피해도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며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