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해외 거주 납세자, 국내에 납세관리인 없다면 공시송달 ‘적법’

조세심판원, 공시송달 적법성 앞서 납세관리인 지정 안한 납세자에게 우선 귀책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이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에 더 큰 책임이 있기에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2018년 9일6일 부과했으나, A씨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19일 공시송달했다.

 

A씨는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한 취지가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외에 거주함에 따른 조세의 확정 및 부과의 편의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 책임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이번 건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