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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유동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율 높아…신용회복 걸림돌"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4만8천여명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불가능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자 상환여력 검증…1만7천명에 안내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의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못낸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만7천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만5천311명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다”고 짚었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액의 10%를 선납해야 하고, 원금 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며 “현재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개별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학 학비라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채무조정 효과를 높여 미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실적이 없거나 상환을 시작한 후 3년 동안의 상환액이 대출금의 5% 미만인 채무자 1만7천여명에게 최근 개별 안내문을 보내 상환여력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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