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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6억 들인 드론, 10시간도 못 써보고 전량 리콜"

부산세관, 밀수품 감시용 드론 10대 중 4대 운용도 못해
서일준 의원 "기계 성능 결함으로 감시업무에 구멍"

부산세관에서 밀수품 감시용으로 6억원 상당의 드론 10대를 구입하고 두달만에 모두 리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산세관이 지난해 12월26일 도입한 드론 10대를 운용 두달만에 고장으로 전량 리콜했다고 밝혔다.

 

드론은 올해 1월22일부터 운용을 시작한 이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는커녕 총 9시간25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본체와 카메라 등 드론 관련 장비 구입에는 6억원이 들어갔다. 대당 6천만원이 투입된 첨단장비가 조작키 에러, 비상상황시 회귀기능 고장, 자동하강 현상, 영상 송수신 불량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공장으로 돌아간 것.

 

아울러 연간 보험료 3천500만원, 통신료 1천200만원까지 합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드론 도입목적은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노후된 장비 감축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인데 기계의 성능 문제로 감시업무에 구멍이 생겨 큰 문제”라며 세관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세관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어 경험 부족 업체가 계약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고려해 도입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에 적절한 드론 기술보유가 해당되는지 검토 후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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