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쇄된 영국세관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14억원의 기업피해를 예방한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10월의 Best 적극행정인’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0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과 분기별 적극행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10월의 적극행정인’ 및 ‘3분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해 시상했다.
10월 ‘Best 적극행정인’상 영예를 안은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영국세관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원산지 국제간접 검증결과의 기한 내 회신을 이끌어 내 14억원의 기업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면세점 공용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신상학 관세행정관 외 2명과, 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신고가 허용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유지민 관세행정관 외 1명이 받았다.
노력상은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후기 이벤트를 개최해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전승민 관세행정관 외 2명이 수상했다.
한편 분기별 시상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및 기업지원 적극행정 사례를 다수 발굴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가,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수출입기업 FTA지원 사례가 우수한 자유무역협정2과가 선정됐다.
김광호 세관장은 “관세행정과 관련해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