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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과표 3억이하 1세대1주택자 공제한도 80→90% 상향

만 60세 이상은 매도·상속·증여 시점까지 과세이연 허용도
정일영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부세 과세표준 3억 이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공제율 한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과세 이연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종부세법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렸다.

 

또한 해당 주택의 5년 이상 보유기간에 적용하는 20~50% 공제율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4개 구간별 공제율 10~50%를 더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과세기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현행 20~40%에서 30~50%로 늘리고, 과표 3억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기 위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살고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키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주택 양도·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인 개인 중 과세표준 3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자가점유 비율 56%를 반영하면 약 3만여 가구가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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