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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8년 지난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 수사지휘로 다시 도마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6차례 기각

18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인한 불똥이 국세청으로도 튀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이하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 사건도 지휘대상에 포함됐다.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정계 및 검찰 로비에 따른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도 등장했으며, 당시 윤 총장의 위증 논란까지 빚어졌던 핫한 이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친형으로, 2012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가 전임지인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가공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마장동 소재 육류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갈비세트 등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서울청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6번 모두 기각됐다.

 

그리고 같은 해 8월20일 서울경찰청은 윤 전 서장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응하지 않다가 10여일 뒤 돌연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떠돌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그 해 11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고, 2013년 2월 정부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 전 서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서장은 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진 지 5개월만인 2013년 4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윤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경찰로부터 송치된 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 전 서장은 2015년 4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그 해 6월 정년을 채워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으로써 명예회복했다. 당시 세무서장 출신이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윤 전 서장 사건은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세상에 회자되기도 했다.

 

세정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도 지목하자 8년이나 지난 사건이 국세행정 신뢰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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