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작년 국세청 직원의 14%가 세금 잘못 부과해 징계 등 조치 받았다

징계 등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최근 3년새 계속 증가

김수흥 의원 "행정 신뢰도 떨어뜨려…대책 강구"

 

최근 3년새 국세를 잘못 부과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오류 건수는 2천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천30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 오류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2천940건으로,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1천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금부과 오류로 최근 3년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2017년 2천412명, 2018년 2천697명, 2019년 2천940명으로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4천593건, 5조7천330억원이었으며, 이중 과소부과 세금이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6천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총 3만4천722명에 달했으며, 이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직원이 3만4천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천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 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 현황(, 억원)

연도

감사지적

건수

금액

과소부과

과다부과

2010

2,215

4,959

4,094

865

2011

2,130

4,781

4,054

727

2012

2,541

6,698

5,684

1,014

2013

2,596

8,052

7,349

703

2014

2,391

5,727

4,995

732

2015

2,116

5,123

4,529

594

2016

2,939

7,051

6,175

876

2017

2,718

5,915

5,293

622

2018

2,376

4,717

4,461

256

2019

2,571

4,307

4,105

202

24,593

57,330

50,739

6,591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에 따른 징계(신분상 조치) 현황(, )

연도

신분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2010

4,099

33

1,689

2,377

2011

4,132

21

1,684

2,427

2012

4,348

42

1,809

2,497

2013

4,157

19

1,901

2,237

2014

3,720

9

1,609

2,102

2015

3,155

18

1,403

1,734

2016

3,062

29

1,519

1,514

2017

2,412

14

1,120

1,278

2018

2,697

16

1,042

1,639

2019

2,940

10

1,091

1,839

34,722

211

14,867

19,644

※자료=김수흥 의원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