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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광주국세청, 잘못 부과로 되돌려준 세금 급증

양향자 의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적극적 대처 필요"

지난해 심판청구에 의한 광주지방국세청 국세환급금이 4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9배 증가해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환급금이 9배나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국세청이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광주청 과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3.6%로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증가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과세불복 현황(단위: %)  

자료-국세청, 양향자 의원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을 보면 2018년 0%이던 구간의 패소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의 패소율은 2.5%로 나타났고,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12.5%에 달했다.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 (단위 : 건, %)

자료-국세청, 양향자 의원실

 

광주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한 국세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2018년에 48억원이었던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환급은 432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고, 행정소송에 의한 국세환급금 역시 14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각종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세금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과세 부과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송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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