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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서비스, 30일 오픈할 듯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더 받는 ‘세테크’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직장인들은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절세팁 등을 확인해 절세계획을 세워 챙기면 준비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꼭 챙겨야 할 사항이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한도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점검 성격의 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예상세액, 절세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크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해 10월30일 오픈했다. 이에 비춰 올해에도 이달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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