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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정원 간부 청탁받고 압력 가한 전 지방국세청장 '집유'

국정원 전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김재형 대법관)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P모 전 대전청장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P모 전 대전청장은 2010년 4~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P모 전 국장이 건설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P모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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