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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대구국세청 납보위원, 전관⋅연임 비율 높아…"권리보호 악화"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률은 90% 넘는데,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은 0%
납보위원, 전직 국세청 출신 10.6%⋅연임 위원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용혜인 의원 “납보위원 구성시 전관 최대한 배제, 연임위원 상한 정해야”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은 최근 2년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전체를 '시정 불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을 제외한 지방청 6곳의 시정률은 37.5~66.7%로 차이가 크다.

 

 

아울러 대구청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률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5~2019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은 4%p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범위 확대율은 모든 청이 감소하는데도 유일하게 0.7%p 높아졌다.

 

용 의원은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공무원과 연임위원으로 구성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대구청 납보위는 전체 179명 중 전직 국세공무원 10.6%, 연임위원 62.0%으로 구성돼 전국 평균보다 2.1%p, 10.3%p 각각 높다.

 

 

용 의원은 “납보위에 전직 국세공무원, 연임자가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과 관계가 밀접해져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국세청은 각 청별 현황을 점검하고, 납보위 구성시 국세공무원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며 연임위원은 상한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내의 민간위원 위주이며,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담당관) 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시 최근 3년이내 위원회를 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위촉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민간위원 위촉시 전직 국세공무원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전직 국세공무원의 비중을 2018년  14.0%에서 올해 6월 현재 8.5%로 약 5.5%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경우 2018년 14.9%에서 올해 6월 현재 10.6%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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