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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베일 벗은 인기 유튜버 월수입 934만원…직장인 3배

작년 330명 184억9천만원 신고…월 평균 광고수익 371만원· 협찬수익 562만원
박홍근 의원 "다수 창작자 여전히 과세사각지대…성실신고 적극 유도해야"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튜버들의 수익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306만원)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로 통칭)의 신규 등록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를 유튜버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달 평균수입은 933만8천원으로, 연 평균수입(추정)은 1억1천200만원이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의 경우 73억5천500만원이 신고돼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유튜버당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수익은 37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된 바 있는 일명 ‘뒷광고’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가운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받은 밝힌 게시글은 30%에 불과했다.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보다 이른바 PPL 등 간접광고로 발생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과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유튜버는 359명이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돼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튜버의 지난해 수입 신고 내역이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돼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유튜버들은 여전히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 현재 기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천387명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천3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가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인 채널을 가진 유튜버들은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700억원으로 성장하고 향후 2023년까지 7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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