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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양향자 의원 "친환경차 대여사업 세액감면 3년 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도 2023년까지 연장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대, 수소차 6만7천대를 보급하고 급속전기차 충전소 1만개, 수소충전소 310개를 보급한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 1만5천개, 수소충전소 4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및 조세특례 제도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충전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이 확대된다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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