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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1주택자 27.5%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는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8천754명으로 19.3%를 기록했다.

 

2018년의 경우 1주택자 비율은 27.5%였으며,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7천66명, 1주택자 8만7천293명)에서 5.5%P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천543명, 60세 이상 13만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천955명, 60세 이상 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08년~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과세연도

총결정인원

구분

인원

비율(%)

2008

412,543

60세 이상

138,521

33.58

1주택자

182,490

44.23

2009

212,618

60세 이상

76,774

36.11

1주택자

67,391

31.69

2010

250,214

60세 이상

93,519

37.38

1주택자

87,344

34.91

2011

248,477

60세 이상

96,144

38.69

1주택자

81,868

32.95

2012

273,955

60세 이상

108,291

39.53

1주택자

73,505

26.83

2013

246,197

60세 이상

101,607

41.27

1주택자

52,068

21.15

2014

252,042

60세 이상

98,018

38.89

1주택자

48,754

19.34

2015

283,064

60세 이상

111,765

39.48

1주택자

56,806

20.07

2016

335,591

60세 이상

131,247

39.11

1주택자

68,621

20.44

2017

397,066

60세 이상

155,232

39.09

1주택자

87,293

21.98

2018

463,527

60세 이상

180,870

39.02

1주택자

127,369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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