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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국내 7개 로펌에서 활동 중인 조세 분야 전관은?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전관 21명 고문 등으로 활동

관세청 7명, 조세심판원 4명 등 조세관련 고공단 전관 32명

김앤장 14명, 태평양 5명, 율촌·광장 각각 4명, 세종 3명, 바른·화우 각각 1명 등

 

최근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재취업 문제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은 물론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하다 공직 퇴임 후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향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8월19일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세 부문 은퇴 공직자들의 로펌 재직 숫자는 김앤장 37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직 퇴임후 3년을 기다린 끝에 로펌으로 향하는 이들 조세 분야 전관 가운데는 국세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올해 9월말 기준(자사 홈페이지 검색)으로 국내 4대 로펌을 비롯한 7개 로펌에서만 활동 중인 지방국세청장 출신 이상 전관 숫자만 무려 20명이 넘었다.

 

관세청 출신 전관들 또한 로펌에 적잖이 발을 담그고 있어, 본청 국장급 이상을 기준으로 총 7명의 전직이 로펌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 출신 전관도 4명이 로펌에서 활약하는 등 조세분야 고위직 30여명이 7대 로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의 대표격인 김앤장의 경우 조세 분야 고위직 14명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가장 많았다.

 

국세청 출신으로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김연근·이주석·전형수·황재성 전 서울국세청장, 김은호·서진욱 전 부산국세청장, 임창규 광주국세청장 등이 포진해 있으며, 관세청 출신으로는 박진헌·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홍순걸 전 관세청 감사관, 조세심판원 출신으로는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이영우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이 고문으로 활약 중이다.

 

태평양에는 5명의 조세분야 전관이 활동 중으로, 이건춘 전 국세청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오대식·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함께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지방세 상임심판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국세청 출신으로는 채경수 전 서울국세청장과 이승호 전 부산국세청장 등 4명의 전관이 활동하고 있다.

 

광장(Lee&Ko) 또한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과 원정희 전 부산국세청장에 이어 올해 초 김재웅 전 서울국세청장을 영입했으며, 관세 분야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고문 및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 법무법인 바른에는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장, 화우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각각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전관이 포진한 이들 로펌은 조세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2015~2019년까지 조세소송 원고 승소율이 11.5% 정도인데, 김앤장이 62%, 율촌 54%, 광장 및 태평양이 40%를 넘는 등 평균보다 4~5배 높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소송 가액 전체 중에서 90%에 가까운 금액을 빅4 로펌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빅4에 인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이기는 건지, 이기니까 수임료가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세 부문의 은퇴한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조세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은 평균 11.5%에 머무르고 있으나, 100억 이상 고액 소송의 경우 약 40% 가량 국가패소로 귀결되고 있다.

 

조세 분야 고액 소송 상당수가 로펌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100억대 이상 조세소송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로펌의 승소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로펌에서 활동 중인 조세분야 전관은 국장, 세무서장, 사무관급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들 전관의 경우 30년 이상 조세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온 까닭에 업무 전문성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또한 깊고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국내 로펌에선 고위직 퇴직자가 재취업 제한기간 3년을 넘기자마자 영입 시도에 나서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사장시키기에는 당사자에게도 그렇지만 납세자나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면서도 “다만 조세분야 고위직들의 로펌행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전관예우 금지 법안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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