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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반기지급으로 장려금 받은 5가구 중 1가구는 환수 대상

작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결과
33만가구 환수대상·환수액 1천159억원

지난해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5가구 중 1가구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및 반기지급 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으로 인한 환수 대상자는 33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자인 169만가구 중 19.5%이었다. 환수 금액도 전체 지급된 1조8천969억원 중 6.1%인 1천159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제도 도입 후 첫 정산에서 대규모 환수가 발생한 원인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기지급 시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정산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수가 변경됐거나 금융자산 증가 등도 대규모 환수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환수대상자 중 2019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되는 대상자는 1만가구이었으며, 환수액은 50억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반환해야 할 환수 대상자는 32만가구이며, 이월액은 1천109억원이다.

 

■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 결과(단위: 만가구, 억원)

구분

2019

지급

환수 발생

합계

자녀장려금 차감

이월

대상자

169

33

1

32

환수액

18,969

1,159

50

1,109

*출처: 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62만7천가구에게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않고 직접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가구도 13만5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까지 금융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로 풀이했다.

 

홍익표 의원은 “환수가 결정돼 통지된 수급자가 제도의 내용과 정산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조세지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산후 초과분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며 "2019년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액(과다수급액)을 차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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