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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종부세 낸 미성년자 225명…실제로 누가 냈을까?

2018년 기준 9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해 종부세 낸 미성년자 103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한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 5년새 4배 증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구분

`14

`15

`16

`17

`18

강남 4

16

18

25

35

64

서울(강남제외)

9

10

13

11

19

타지역(서울제외)

12

10

13

20

20

합계

37

38

51

6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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