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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대규모 회원세미나 취소하고 주제발표회 개최

김성현 세무사, 부동산대책 따른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변경사항 설명
김창식 세무사 가업승계사례·이은선 세무사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 주제발표

인천세무사회, 컨설팅 책자 제작·동영상 촬영해 전 회원 무료 배포키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당초 이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 소재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대신 임원과 조세제도연구위원들만 모여 지난 7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세미나 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오랜시간 준비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분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발표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 인사말에 이어 윤현자 연구이사의 사회로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제1주제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김성현 세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성현 세무사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변경사항’과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자칫 헷갈릴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해 설명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제2주제는 중소기업과 부동산업에 있어서의 ‘가업승계 사례’로 김창식 세무사가 주제발표했다. 김창식 세무사는 발표에 앞서 “부동산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중소기업 위주로 자료를 정리했다”며 “부족한 사례 및 자료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추가로 보강해 동영상 강의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녀세대로의 재산이전 및 사후 재산이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재산이전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들어가서는 ‘가업승계의 전반적인 계획’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조세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가업승계에 따른 절세전략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비상장주식 평가,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납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또한 가업승계에 있어서 성공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최소한의 실수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업승계 사례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선 세무사는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은선 세무사는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간 소통의 부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특히나 요즘처럼 세무사 업역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에는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단이란 신규 개업세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조언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역세무사회별로 개업 7년차 이상의 업력을 가지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3~5명을 선정해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개인적 친분 위주로 이뤄졌던 지원체계를 공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이를 위해 각 지역세무사회별 소모임을 적극 활용해 신규 개업세무사가 지역세무사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사무소 운영과 지역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신규 개업세무사를 위한 안내서’를 지방회와 지역회 실정에 맞도록 각각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각 주제별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나온 내용을 보완해 회원들을 위한 컨설팅 책자로 만들고 10월경 관련 동영상도 촬영해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미나 책자 제작시에는 지난 7월말 회원대상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해 호평받은 바 있는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다주택자 양도세 실무(강사:변종화 연수교육위원장)'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해 함께 수록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무활동이 축소 또는 취소되며 회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금주 회장 역시 동영상을 촬영해 회원들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를 촬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정완 자문위원장과 김강수, 김창식, 이은선, 김성현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상임이사회와 확대임원회의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장소 및 일자 선정, 2020년 회원 송년회 개최, 2021년 2월 회원보수교육 장소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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