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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 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해준다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세납세고지서 한해 500억원 발송비용…반송률도 100건 중 16건

국가는 행정력 아끼고, 납세자는 세금 줄이는 일석이조 법안개정 추진

 

한해 500억원대에 달하는 국세 납세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는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며,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우편물 반송 및 분실로 인해 세금납부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세금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은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15년 4천890만건에서 2019년 6천30만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전자고지 신청은 연평균 3만6천건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편 발송 횟수에 비례해 발송비용 또한 500억원을 돌파해, 지난 2017년 433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 2019년에는 50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우편발송 현황 (단위:천건, %)<자료-국세청>

 

           구 분

’15

’16

’17

’18

’19 (구성비)

합 계

48,896

56,319

54,742

58,071

60,288(100.0)

등 기

15,237

16,511

17,482

18,266

19,080(31.6)

일 반

33,659

39,808

37,260

39,805

41,208(68.4)

 

이처럼 우편발송에 따른 국고낭비와 함께, 납세자의 경우 생업종사 및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또는 분실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지난 4년간 16~17%를 유지하는 등 고지서 100건 가운데 16건이 반송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이같은 우편비용 지출을 지적하며, 전자고지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세청 또한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즉각적인 수용의사를 비쳤으며,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공제금액은 등기우편 발송비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일수가 있다”며 세액공제 도입시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특법 일부 개정안에는 김정호, 류호정,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양경숙, 이은주, 전혜숙, 주철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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