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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공공기관 340곳 세무교육 지원 나선다

공공기관 주요 신고 오류사례 분석후 세무쟁점별 유의사항 배포

코로나19 상황 개선시 내년 3월부터 신고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수집

공공기관 정기적 교육 지원 위해 납세자세법교실에 신규과정 개설

 

국세청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28일부터 전국 7개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PPT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각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상담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교육에 앞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적출 사례를 분석해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으로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요 추징유형은 △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기관에 배포된 세무교육자료는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외에도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중으로,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천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전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한데 대해,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이전에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열고 신고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신규 개설해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국세청 및 지방청 교육담당자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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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331215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4851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8515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5258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9295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828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8285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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